사회복지사2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수업·학점·자격증 발급처가 다른 이유
기관 세 곳의 역할과 분기별 신청 일정까지
INDEX
“교육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습자등록부터 하라길래 들어갔는데, 사회복지 과정이 아예 없던데요?”
사회복지사2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검색해 들어온 분들에게서 자주 받는 문의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강의 목록도, 수강 신청 버튼도 없습니다.
학점은행제의 공식 표기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이라는 것부터가 힌트입니다. 보통 뒤쪽만 떼서 검색하기 때문에, 앞에 붙은 공공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는 모른 채로 만나게 되죠.
사회복지사2급은 수업을 여는 곳, 학점을 인정하는 곳, 자격증을 주는 곳이 전부 다른 기관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회복지사2급 수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를 관장하는 기관이지 강의를 여는 학교가 아닙니다. 학점은행 안내에도 역할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수업은 교육훈련기관이 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그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17과목을 실제로 개설하는 곳은 원격평생교육원 같은 교육훈련기관이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그 과목이 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인지를 평가해 인정해 둡니다.
그럼 왜 다들 여기부터 들어갈까요. 이름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검색은 ‘학점은행제’로 하는데, 교육원 안내문이나 발급 절차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처음 보게 되거든요. 낯선 기관명이 제도 이름 앞에 붙어 있으니 거기가 본점이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맡는 4가지 업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관여하는 지점은 과목 평가인정, 학습자등록, 학점인정, 학위수여입니다. 각 단계에서 학습자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업무 | 학습자가 하는 것 | 여기서 안 되는 것 |
|---|---|---|
| 평가인정 | 들을 과목이 인정 과목인지 조회 | 수강 신청 |
| 학습자등록 | 학위과정과 전공을 정해 1회 신청 | 과목 선택 상담 |
| 학점인정 | 이수한 과목을 분기마다 신청 | 기간 외 수시 접수 |
| 학위수여 | 요건을 채운 뒤 학위 신청 | 자격증 발급 |
학습자등록은 처음 한 번만 하면 되고, 학점인정은 과목을 들을 때마다 하게 됩니다. 등록비가 4천 원, 학점인정은 1학점당 1천 원이 붙습니다.
기관이 인가받은 것과 과목이 평가인정을 받은 것은 다릅니다. 인가받은 교육원이라도 그 안의 모든 과목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발급 기관과 제출 서류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발급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내주는 것은 성적증명서와 학위증명서까지이고, 그 서류를 들고 협회로 가야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격증 신청 절차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등기로 보내면, 지방협회가 접수하고 중앙협회가 심사해서 발급합니다. 자격증도 등기로 도착합니다.
여기서 잘못 발급받아 가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협회가 받는 것은 성적증명서지 학점인정증명서가 아닙니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안내에도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인정증명서 불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둘 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라 이름만 보고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만 심사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는 협회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학점인정 신청 시기와 자격증이 나오기까지의 순서
수업이 끝나는 날과 학점이 인정되는 날, 자격증이 나오는 날은 전부 다릅니다.
| 순서 | 단계 | 내용 |
|---|---|---|
| 01 | 종강 | 온라인 강의는 보통 15주 과정 |
| 02 | 성적보고 | 교육원이 성적을 보고해야 다음으로 넘어감 |
| 03 | 학점인정 신청 | 1월, 4월, 7월, 10월에만 접수 |
| 04 | 협회 접수·심사 | 성적증명서가 나온 뒤에 시작 |
가운데 두 단계가 학습자의 일정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문에는 이렇게까지 적혀 있습니다.
“진학, 편입, 자격시험 응시 등과 관련한 개인사정은 접수기간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지연 및 불가 등의 문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직접 언급하면서 소관 범위를 그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학위를 함께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처리되고, 학점만 인정받는 사람은 그 뒤로 순차 처리됩니다. 자격증만 목표라면 이 순번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이든 시험이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날짜에서 거슬러 어느 분기에 학점인정을 넣을지부터 정하고 수강 계획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과목을 고르기 전이면 볼 곳은 교육원입니다. 과목을 다 들었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고, 학점까지 인정받았으면 그다음은 협회입니다.
세 곳이 나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어디에 물어야 답이 나오는지가 정해집니다.
분기별 접수 일정은 해마다 다시 공고됩니다
목표 시점이 정해져 있다면 언제 시작해서 어느 분기에 넣어야 그 날짜를 맞추는지, 학습설계에서 함께 짚어 보면 답이 빨리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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