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원격평생교육원 고를 때 확인할 3가지: 개설 과목, 소속, 실습 지원

GUIDE

사회복지사 원격평생교육원 고를 때 확인할 3가지

개설 과목, 교육원 소속, 실습 지원 — 나머지는 전국이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원격평생교육원에 상담을 넣어보면 답이 거의 똑같이 옵니다. 성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어본 것들이 애초에 교육원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사 2급에 필요한 17과목 51학점도, 실습 160시간도, 실습 나가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하는 6과목도 전부 법과 협회 지침에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건 세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랑 이야기하고 있느냐 · 들을 과목이 이번 학기에 열려 있느냐 · 실습을 어디까지 받쳐주느냐

가격표는 그다음에 봐도 늦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 원격평생교육원이 정할 수 없는 6가지

사회복지사 2급 지정과목은 총 17과목 51학점으로 전국이 같습니다. 필수 10과목 30학점에, 선택 27개 중 7개를 골라 21학점입니다.

상담에서 듣는 것정하는 쪽
17과목 51학점법 · 협회 지침
실습 160시간
실습 전 선이수 6과목
한 학기 24학점 · 1년 42학점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 시기 (1·4·7·10월)
중도 포기 시 돌려받는 비율법정 별표
수강료 금액교육원
개설 과목 · 개강 일정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두 항목 말고 그 위입니다.

51학점인데 한 학기에 인정되는 건 24까지입니다. 두 학기를 붙여도 48이라 51에 못 미치죠. 학년도를 걸쳐 잡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세 학기가 구조적인 최소치입니다. “저희가 제일 빠릅니다”라는 말이 이 구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중간에 그만둘 때 돌려받는 몫도 교육원 정책이 아닙니다. 수업 시작 전이면 전액, 총 수업시간의 6분의 1이 지나기 전이면 6분의 5, 2분의 1을 넘기면 반환 없음.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원이 정하는 건 그 비율을 곱할 원래 금액이고요.

참고로 학력 요건은 전문대 졸업이 아니라 전문학사 이상 ‘학위’입니다. 고졸이면 학위와 지정과목을 한 번에 묶습니다. 대학 부설이든 원격이든 평가인정만 받았으면 학점 효력은 같고요.

교육원 소속인가, 외주 대행업체인가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은 교육훈련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원 학사관리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홍보 및 학습자 모집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접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대행업체와 연계하여 학습자 모집 및 대리출석·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방관·묵인·조장한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음.”

처분을 받는 쪽이 대행업체가 아니라 교육원입니다.

학습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내가 등록한 곳이 그 처분을 받는 상황입니다. 상담은 바깥에서 받았어도 학적은 교육원에 남아 있으니까요.

기관 조회는 어디서 하나

기관 자체는 학점은행 홈페이지 ‘교육기관 조회’에서 봅니다. 지역, 유형, 학위구분, 평가인정 과목수, 기관명, 전공이 나오고, 기관을 열면 과목별 평가인정 기간까지 확인됩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학점은행제 알리미에 따로 공시됩니다. 수시 공시 항목에 “평가인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가 들어 있거든요. 2월에는 평가인정 학습과정 현황과 운영 일정, 학습비까지 올라오고요.

조금 헷갈리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이 인가받은 것과 내가 들을 과목이 평가인정된 것은 별개입니다. 인가 기관이어도 그 과목이 목록에 없으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회를 기관에서 멈추지 말고 과목까지 내려가야 하는 이유죠.

실습 선이수 6과목과 개설 과목 확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필수 4과목에 선택 2개, 모두 여섯을 먼저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점으로는 18학점입니다.

필수과목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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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통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요건이라 교육원이 낮춰줄 수도, 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내 문구는 곳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안내 문구표기 방식
“필수 4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총 6과목 이상 수료 필수”미충족 시 수강 불가로 못박음
“필수 4개 이상(6개 권장)과 선택 2개 이상”권장 사항을 덧붙여 안내
“필수 4과목 이상”선택과목 조건은 표기하지 않음

이걸 보고 “교육원마다 조건이 다르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건은 하나이고, 안내를 얼마나 자세히 적었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에서 제일 자주 막히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선택이 27개인데 교육원이 그걸 전부 열지는 않거든요. 내가 채워야 할 두 개가 이번 학기 시간표에 없으면 실습 신청부터 밀립니다.

하나가 밀리면 한 분기가 밀립니다. 학점인정 접수가 1월, 4월, 7월, 10월에만 열리니까요.

그러니 수강료를 나란히 놓기 전에 이번 학기 개설 과목표부터 받아보세요.

실습 세미나는 3회로 끝날까?

실습세미나는 1회 2시간 기준으로 총 15회, 시간으로 치면 30시간입니다.

여기저기서 “세미나 3회”라고 안내하는 걸 보셨을 텐데요. 그 3회는 온라인 교육기관에 붙는 대면 최소 횟수입니다. 주 1회를 넘길 수도 없고요.

3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습기관은 본인이 섭외합니다

사회복지사 원격평생교육원을 어디로 정하든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실습 실시기관이어야 하고, 그 기관에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해야 합니다. 실습지도자도 1급 취득 후 3년, 또는 2급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고요.

조건이 이렇게 붙으니 한 곳에 전화해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니겠죠.

교육원 몫은 세미나 운영, 서류 처리, 협약 기관 안내까지입니다. 직접 배정해주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기관마다 차이가 납니다. 협약 기관 목록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안내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한다면 주말이나 야간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자리는 더 빨리 찹니다. 학기 시작 두세 달 전에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분기에 바로 시작할 생각이면 개설 과목표부터, 실습 일정이 빠듯하면 세미나 운영 방식부터, 아직 여유가 있으면 상담해준 쪽이 교육원 소속인지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디서 이수하든 같은 자격증입니다. 세 가지만 맞춰두면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종학력과 시작하고 싶은 시기를 알려주시면
몇 학기짜리 과정이 나오는지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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