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자격증 종류 정리: 국가공인 여부와 급수 실기 차이

SUMMARY

바리스타자격증 종류 정리: 국가공인 여부와 급수·실기 차이

국가기술자격 · 공인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으로 나눠 확인한 결과

바리스타자격증 종류는 급수와 발급기관이 달라 보여도 법적인 지위가 전부 같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발급기관인 (사)한국커피협회는 자사 민간자격 안내 하단에 이렇게 고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안내된 민간자격은 모두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사)한국커피협회 민간자격소개 > 소비자 알림사항

그래서 종류부터 늘어놓고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 등록민간자격 순서로 확인해 보고, 공인 여부가 기준이 되지 않을 때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1. 바리스타 자격증에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이유

국가기술자격에 바리스타라는 종목은 없습니다. 큐넷에서 커피 쪽으로 찾다 보면 조주기능사가 뜨는데요. 주무부처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이름값만 보면 국가자격이 맞습니다.

다만 조주기능사는 바리스타 자격이 아닙니다. 필기 과목 안에 커피가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검색에 자꾸 딸려 나오는 것인데, 실기는 정해진 칵테일 목록에서 몇 가지를 배정받아 만드는 시험입니다. 커피를 뽑는 과제는 없구요.

혼동 주의. 커피가 들어간 국가기술자격은 있는 셈이지만, 그게 바리스타 자격은 아닙니다. 조주기능사를 바리스타 자격의 상위 버전으로 소개하는 글이 적지 않은데, 두 종목은 평가하는 직무가 다릅니다.

2. 등록민간자격과 공인민간자격의 차이

민간자격은 등록만 한 것과 국가가 공인한 것으로 나뉩니다. 등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대장에 종목명과 등급, 관리운영기관을 적어 넣는 행정절차입니다.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자격을 발급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공인은 다릅니다. 1년 이상 시행했고, 검정 실적이 3회 이상 있고, 법인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격 중에서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붙는 이름입니다.

구분 등록민간자격 공인민간자격
하는 일 등록대장에 기재 자격정책심의회 심의
통과 요건 요건 갖춰 신청 1년 이상 시행, 검정 3회 이상, 법인 운영
거치는 단계 행정절차 조사와 의견수렴 거쳐 9단계
바리스타 해당 해당 해당 없음

바리스타 1급과 2급의 등록번호는 제2012-0587호입니다. 등록번호가 붙어 있다는 건 법을 지켰다는 뜻이지, 국가가 자격의 수준을 확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3. 광고의 ‘국가공인’ 표기가 가리키는 것

바리스타자격증 광고에 붙는 ‘국가공인’과 ‘등록’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표기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데, 읽는 쪽에서는 ‘국가가 인정해 준 것’이라는 하나로 읽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가공인

위에서 본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통과한 자격에만 붙습니다. 커피 쪽에는 해당하는 자격이 없어서, 협회들은 오히려 반대로 적어 둡니다. 공인자격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지하는 것입니다.

공인 인증

주로 SCA를 이야기할 때 붙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협회가 자체 기준으로 인증한다는 뜻이고, 교육 권한을 받은 공인 트레이너를 가리킬 때도 씁니다.

공식 발급기관

협회에서 교육하고 검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학원을 말합니다. 자격이 공인됐느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2번에서 본 그 행정절차입니다.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자격의 공신력이나 우수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넷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네 표현이 각각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봐야 광고 문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4. 바리스타자격증 종류별 시험 방식과 등급 체계

바리스타자격증은 종류에 따라 실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법적인 지위가 같으니 남는 차이는 시험에서 무엇을 시키느냐입니다.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2급은 필기 50문항을 50분 안에 풀고, 실기에서는 15분 동안 에스프레소 4잔과 카푸치노 4잔을 만들어 냅니다. 필기든 실기든 60점을 넘겨야 합격이구요. 1급은 2급 자격증을 딴 사람만 필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SCA 바리스타 자격증은 과목을 골라 듣는 방식입니다. 커피 입문에 바리스타 스킬즈, 브루잉, 그린커피, 로스팅, 센서리 스킬즈가 붙고 과목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뉩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고 받는 자격도 있는데, 실기 없이 수강과 객관식으로 끝납니다.

구분 한국커피협회 SCA 온라인 이론형
시험 방식 필기와 실기 과목별 필기와 실기 수강과 객관식
등급 체계 2급에서 1급으로 과목마다 3단계 기관마다 다름
주로 통하는 곳 국내 매장 해외와 스페셜티 이력 기재

실기가 있는 쪽이 더 나은 자격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증명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정리

바리스타자격증은 공인 여부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는 기준이 실기입니다.

카페에서 손을 쓸 줄 안다는 것을 보여야 하면 실기가 있는 협회 자격, 배웠다는 기록이 필요하거나 커피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면 온라인 이론형, 해외나 스페셜티 매장을 보고 있다면 SCA 쪽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든 자격증 하나로 채용이 정해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차이는 결국 준비하면서 무엇을 배웠느냐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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