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106학점 4년제 비전공 졸업자에게는 48학점입니다

GUIDE

건설안전기사 106학점, 4년제 비전공은 48학점입니다

관련학과 인정 기준부터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1. 건설안전기사 106학점 이전에 확인할 관련학과 인정 기준

4년제를 졸업했다면 건설안전기사 106학점은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결론에 닿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전공이 관련학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건설안전기사 관련학과는 학과명 목록을 대조해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종목 안내에 적힌 문구는 이렇습니다.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네 개를 나열한 뒤 끝에 ‘관련학과’가 한 번 더 붙어 있습니다. 저 넷만 인정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실제 판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공단의 관련학과 지정 신청 안내에서 확인됩니다. 대학이 총장 또는 학장 직인을 찍은 신청서에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표를 첨부해 제출하면, 공단이 그 종목의 출제기준과 커리큘럼을 대조해 지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조 대상은 학과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이수한 교과과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립니다. “정보통신 계열이니 인정된다”도, “컴퓨터 계열이라 안 된다”도 어느 쪽으로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학과명이어도 학교마다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인 케이스의 최종 판정은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서류 심사에서 이뤄집니다. 학과명 목록만 찾아다니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2. 건설안전기사 106학점과 48학점, 무엇이 다른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안내를 보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근거가 두 조문으로 갈려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혹은 동법 제7조에 의하여 일정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근거 법률 조문 요건 해당하는 사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06학점 인정 학위가 없는 사람
제8조 학사 학위 취득 4년제를 졸업한 사람

106학점은 응시자격 항목에 따로 있는 갈래가 아닙니다. 큐넷 응시자격 안내의 ‘졸업예정자’ 정의 안에 들어 있는 단서로, 학위가 없는 사람이 대학졸업예정자와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한 숫자입니다.

4년제를 졸업했다면 학위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로 지위를 새로 만들 이유가 없고, 대신 응시자격 조항에 적힌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에서 앞의 네 글자가 걸립니다. 학위는 있는데 관련학과가 아닌 상태입니다.

해결은 관련학과 학위를 하나 더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미 학사가 있으면 140학점을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고 전공만 채우며, 그 이수 학점이 48학점입니다.

4년제 비전공 졸업자의 기준은 106이 아니라 전공 48학점입니다.

106학점 경로가 오히려 더 먼 이유
전적대 성적은 자퇴하거나 제적한 경우에만 인정 대상이고, 졸업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년제 졸업자가 106학점 경로를 택하면 그 106학점을 전부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3. 학점은행제 안전공학 전공필수 8과목과 전공 선택

48학점을 어느 전공으로 채우느냐가 다음 문제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학사 전공 목록에 안전공학이 공학사로 등재되어 있고, 전공필수는 여덟 과목 24학점입니다.

구분 과목명
전공필수
8과목 · 24학점
공업수학 I
방폭공학
방화공학
산업심리학
산업안전관리
시스템안전공학
안전교육론
연소공학

여덟 과목 가운데 실험이나 실습이 붙은 과목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출석이 필요한 날이 없다는 뜻이라,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재와 운영은 다른 문제입니다
표준교육과정에 전공 이름이 올라 있는 것과 그 과목을 실제로 개설하는 교육기관이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목록에서 전공을 발견해 등록했다가 수강할 강좌가 없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공학은 강좌를 운영하는 원격 교육기관이 확인됩니다.

다만 안전공학은 비용 부담이 큰 편이어서, 실무에서는 관련학과로 인정되는 경영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과 학점인정 소요 기간

학점은 필기시험일까지 인정 절차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날과 자격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지정된 기한 내 증명서류 미제출 시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에 제출하지만, 자격 충족 여부는 필기시험을 치른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그날 학점인정이 끝나 있지 않으면 필기에 합격해도 합격예정이 무효로 처리됩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시점 단계 소요
8월개강온라인 강의 시작
11월종강약 15주 진행
12월성적보고종강 후 약 3주
1월학점인정1·4·7·10월에만 진행

학점인정 행정절차는 1월, 4월, 7월, 10월에만 이뤄집니다. 8월에 개강했다면 증명서를 받는 시점은 이듬해 1월입니다.

학점을 다 채운 뒤 회차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 회차의 필기시험일을 먼저 확정하고 거기에 맞춰 학기를 잡는 순서로 설계합니다.

정리하면, 자가진단이 통과로 나오면 그대로 접수하면 되고 해당 없음이 표시되면 채울 학점은 106이 아니라 48입니다. 학위가 이미 있으므로 전공만 채우면 되고, 그마저 오프라인 출석 없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학점은행제입니다.

건설안전기사 106학점을 검색하셨다면, 먼저 본인이 제7조와 제8조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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