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와 등록 차이, 대상 판정 4가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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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와 등록 차이, 대상 판정 4가지 기준

화장품을 판다고 해서 전부 등록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4가지와 면제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 화장품법에는 등록만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화장품을 반년쯤 팔다가 그제서야 등록 얘기를 들으셨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검색창에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라고 치고 들어오시는 분도 적지 않은데요. 먼저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화장품법에 ‘화장품책임판매업 신고’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책임판매업은 등록이고, 신고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쪽입니다.

화장품법 제2조의2가 정한 영업은 세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그중 앞의 둘은 등록, 뒤의 하나만 신고입니다.

영업의 종류 절차 누가 대상인가
화장품제조업 등록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쪽
화장품책임판매업 만들게 하거나 들여와서 파는 쪽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매장에서 섞거나 소분해 파는 쪽

조문 제목이 문자 그대로 「영업의 등록」(제3조)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제3조의2)로 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록조차 화장품을 판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아래에서 4가지 경우를 놓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찾으시면 됩니다.

2. 되파는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그 제품의 유통을 내가 시작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남이 만들어 이미 팔리고 있는 완제품을 사다 그대로 넘기는 중이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시행령이 책임판매업을 네 가지로 못박아 놨기 때문입니다.

1. 직접 제조해서 유통·판매

2. 위탁제조한 제품을 유통·판매

3. 수입한 제품을 유통·판매

4. 수입대행 (전자상거래 구매대행)

도매도 소매도 이 네 개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 조문도 같은 방향입니다. 책임판매업을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사다가 되파는 사람은 그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죠.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제품에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다른 업체 이름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내 상호가 책임판매업자로 올라가는 순간 얘기가 달라지구요.

거래처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가 되니까 한 번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3. OEM·위탁제조가 제조업이 아닌 이유

OEM이나 ODM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 브랜드를 붙여 팔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만든 건 공장인데 왜 내가 등록하냐는 물음이 여기서 나옵니다.

화장품법이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아예 다른 영업으로 갈라 놨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물리적으로 만드는 일이 화장품제조업이고, 그걸 맡겨서 자기 이름을 걸고 파는 쪽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입니다. 시행령에도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이라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착오가 자주 납니다. 내가 만든 거니까 제조업을 등록해야 하나 싶어 알아보러 가시는데, 정작 필요한 건 책임판매업이거든요.

앞의 ‘되파는 중’과 여기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같은 도매처 제품이어도 내 상호를 책임판매업자로 붙이면 이쪽에 해당됩니다.

4. 구매대행은 책임판매관리자가 면제되는 근거

해외 화장품을 사다 국내에 파는 것도,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곧장 소비자에게 보내는 구매대행도 둘 다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두 경우의 부담이 같지 않습니다.

내 판매 방식 등록 의무 책임판매관리자
해외 제품을 들여와 국내 유통 필요 둬야 함
병행수입 둬야 함
구매대행 (해외 직배송) 없어도 됨
내가 쓰려고 직구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구매대행은 등록은 하되, 등록 서류 중에 까다로운 두 가지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품질관리 기준 규정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서류인데요. 시행규칙에 ‘수입대행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아예 빼놨거든요. 관리자를 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대행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도 틀리고, ‘등록하려면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도 이 경우엔 틀린 겁니다.

내가 쓰려고 직접 사는 직구는 영업이 아니라서 해당이 없어요. 병행수입은 수입 유통 쪽이라 등록 대상이구요.

5. 무상으로 나눠줘도 등록 대상인가요?

무료로 나눠주는 거라고 해서 자동으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판정 기준이 돈을 받았느냐가 아니거든요.

앞에서 본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위탁제조로 만들어 놓고 무상으로 돌린다면, 만들게 한 쪽은 이미 나니까요.

다만 무상 배포가 화장품법이 말하는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눠줄 계획이 있으시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한 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무상으로 주는 화장품에도 표시기재 의무는 그대로 붙습니다. 돈을 받든 안 받든 마찬가지.

남이 만든 걸 그대로 넘기는 중이면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만들게 했든 들여왔든 유통을 내가 시작한 쪽이면 등록부터입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라면 서류보다 책임판매관리자가 먼저 걸립니다. 서류야 며칠이면 모이는데 자격은 그렇지 않거든요. 구매대행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브랜드로 옮겨가는 경우도 같습니다. 유형을 바꾸면 30일 안에 관리자 서류를 내야 하니까요.

판정이 나온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움직이는 게 낫습니다. 이공계 학사가 자격 요건 중 하나인데, 학점은행제로도 만들 수 있어서 미리 계산해 두면 일정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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