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사업 등록조건 4가지, 서류 3개와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등록 대상 판정부터 자격 6가지, 등록 후 교육과 변경등록 기한까지
INDEX
화장품사업 등록조건은 네 가지인데, 이 중 셋은 서류를 갖추면 끝납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 품질·안전관리 기준 규정. 준비물에 가까워요. 마음먹으면 며칠 안에 됩니다.
문제는 남는 하나입니다. 서류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서 등록이 몇 달씩 밀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셋을 다 갖춰두고도 접수를 못 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그 하나가 책임판매관리자입니다.
화장품사업 등록조건, 신고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직접 만들지 않아도 걸립니다. OEM이나 ODM으로 제조를 맡겨 내 브랜드로 팔든, 해외 제품을 수입해서 팔든, 전자상거래로 구매대행만 하든 전부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이에요. 이름도 정확히는 신고가 아니라 등록이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화장품제조업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조시설을 갖추고 직접 만드는 쪽이 제조업, 그걸 받아서 유통·판매하는 쪽이 책임판매업입니다. 둘은 별개 등록이에요.
등록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화장품법 제36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도 같습니다.
만들지도 않은 사람에게 왜 책임을 지우느냐면, 법이 정한 책임판매관리자의 직무에 ‘원료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제조업자를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를 남에게 맡겨도 그 사람을 감독할 책임은 파는 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서류로 끝나는 등록조건 3가지
네 가지 조건 중 셋은 서류로 정리됩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지워 나가면 됩니다.
| 조건 | 내용 |
|---|---|
| 대표자 결격사유 |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경우, 등록이 취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등록 불가 |
| 사무공간 | 제조시설은 필요 없음. 품질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고, 공유오피스나 전대차로 쓸 경우 사용 권한 증명 필요 |
| 품질·안전관리 기준 | 품질관리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규정.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가 기준 |
기준 규정은 양식을 받아다 이름만 바꿔 내면 되는 서류가 아닙니다. 수입만 하는지 OEM으로 만드는지에 따라 회수 절차나 부작용 보고 체계가 달라져서, 사업 형태와 맞지 않으면 보완 요청이 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6가지와 학력 조건
화장품사업 등록조건에서 시간이 드는 건 이 한 자리입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가 정한 여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하는 사람 | 조건 |
|---|---|
| 의사·약사 | 면허 보유 |
| 이공계 학사 |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간호과학·건강간호학 등 전공, 학사 이상 |
| 화장품 관련 전문학사 | 화학·생물학·화장품과학 등 전공으로 전문학사 취득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
| 식약처 고시 교육과정 | 전문 교육과정 이수.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품목만 해당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자격시험 합격 |
| 경력 2년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2년 이상. 학력 조건 없음 |
눈여겨볼 자리가 두 개입니다. 경력 2년은 학력을 보지 않습니다. 학사가 없어도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를 2년 했으면 충족이고요.
조제관리사는 2023년 6월 개정으로 ‘합격 후 1년 경력’ 조건이 없어져서, 지금은 시험에 붙는 것만으로 됩니다.
오래된 글에 남아 있는 ‘관련 과목 20학점 이수’ 조건은 같은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그것만 보고 준비하면 헛수고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사업장이면 대표가 이 자격을 갖춰 직접 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행을 맡겨도 이 자리는 대신 채워지지 않아요. 서류와 심사 대응을 맡기는 것이지, 자격은 사람에게 붙어 있으니까요. 이름만 빌려 올리는 방식도 안 됩니다.
이공계 학사 인정 범위와 학위 취득 방법
학사만 있으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문이 말하는 건 ‘이공계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간호학 등을 전공한 학사 이상’이라서, 졸업 여부보다 무슨 전공이냐를 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기준
졸업증명서의 학위명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학사, 공학사, 농학사로 찍혀 있으면 이공계로 봅니다. 근거는 이공계지원 특별법의 이공계 정의입니다.
경영학이나 어문 계열이면 이 조건으로는 안 됩니다. 학위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가 달라져요. 학위가 아예 없는 고졸이면 학위과정부터, 이미 학사가 있는 비전공 대졸이면 전공만 채우는 타전공 과정으로 갑니다.
학점은행제도 학사학위를 만드는 방법 중 하나로 씁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는 이공계 학과가 넓지 않아서, 전공을 잘못 고르면 시간을 쓰고도 인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전공명이 애매하면 신청 전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격 서류 확인과 등록 승인은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의 검토로 결정됩니다.
등록 후 의무, 법정교육과 변경등록 기한
등록증을 받으면 끝인 줄 알지만, 유지 의무가 두 가지 붙습니다.
| 의무 | 기한과 내용 |
|---|---|
| 법정교육 | 책임판매관리자는 해마다 1회 이수. 신규 등록 시 관리자로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첫 교육. 미이수 과태료 50만원 |
| 변경등록 | 대표자, 상호, 소재지, 책임판매관리자, 책임판매 유형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주소 변경만 90일 이내 |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기관에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갱신’으로 검색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등록증 자체를 주기적으로 다시 받는 절차는 없습니다. 자격을 살아 있게 하는 건 해마다 받는 교육 쪽이에요. 등록증은 현재 전자허가증으로 관리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사업 등록조건에서 오래 걸리는 건 서류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서류 셋은 준비하면 되고, 관리자 자격은 여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요.
지금 학력과 경력을 놓고 보면 뭐가 얼마나 남았는지 나옵니다.
애매하면 혼자 끙끙앓지 말고 한 번 제대로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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