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선임, 기사 따면 자동으로?

PRO TIPS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조건, 기사 따고 5년

1급은 소방설비기사 하나로 끝나지만, 그 위는 연차가 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은 소방설비기사만 있으면 실무경력 없이 나옵니다. 시험도, 강습도 없이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위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은 기사를 따고 5년이 필요합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면 7년이구요.

1급을 딸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목표를 그 위에 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급을 목표로 잡아야 하는 이유와 거기까지 가는 방법 2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기출문제나 시험과목 같은 건 잠깐 접어두셔도 됩니다. 지금 정할 건 그게 아니거든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자격 요건 2가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은 시험에 합격해서 받거나, 경력을 채워 신청해서 받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특급 선임자격이 5개 적혀 있습니다.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가 있으면 실무경력 없이 바로 해당되고, 그 아래로 소방설비기사 5년, 소방설비산업기사 7년, 소방공무원 20년. 마지막 하나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가진 자격필요한 1급 대상물 실무시험
소방기술사 · 소방시설관리사없음없음
신청으로 발급
소방설비기사5년
소방설비산업기사7년
소방공무원20년

이렇게 4개는 따로 시험이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다음 신청해서 자격증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 5년이라는 숫자죠. 다섯 번째 항목, 그러니까 시험으로 가면 요구하는 연차가 달라집니다.

특급 시험을 보면 경력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특급 시험을 봐서 특급 기준을 해결하려 한다면,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1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면 3년으로 응시자격이 내려가긴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이 안내하는 응시자격 유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소방설비기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면 모든 단계를 시험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소방설비기사는 그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한 번 고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급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축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실무경력에서 제외되는 기간

1급 대상물에서 근무했더라도 업무대행 감독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은 특급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법 제24조제3항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를 감독할 사람을 지정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문제는 소방시설 점검과 관리를 업체에 맡기고 직원은 감독으로 두는 운영이 1급 대상물에서 드물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그 건물에 나가 일했어도 선임 신고가 그렇게 돼 있으면 경력으로 세지 않습니다. 선임 신고는 근무자가 아니라 건물 관계인이 하니까,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고 몇 년을 보내기도 합니다.

소방설비기사와 산업기사의 특급 연차 차이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선임자격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두 자격 다 실무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표4에 그렇게 한 문장으로 묶여 있습니다. 1급까지는 어느 쪽을 땄든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분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
1급 자격증둘 다 실무경력 요구 없음
특급 · 신청5년7년
특급 · 시험2년3년

신청으로 가면 2년, 시험을 보면 1년 차이가 납니다. 산업기사로는 특급이 막힌다는 말이 도는데, 별표4는 7년이라고 적어 놨을 뿐입니다. 연차가 더 붙는 것과 못 가는 건 다른 얘기죠.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을 받으셨다면, 연차를 세기 전에 지금 어떤 형태로 선임돼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직접 선임이면 지금까지가 그대로 세어집니다. 남은 건 시험을 볼지 말지고, 소방설비기사 기준으로 시험을 안 볼 거면 5년, 볼 거면 2년입니다.

업무대행 감독으로 돼 있으면 형태를 바꾼 날부터 다시 셉니다. 5년이 부담이면 시험 쪽이 3년 짧구요.

선임 기록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로 확인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응시자격 심사에서 서류로 판정하니, 애매하면 미리 물어보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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