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졸업 전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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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졸업 전에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학과도, 2급 자격증 발급도, 졸업장도 아닌 기준 정리 (2026년 제24회 공고 기준)

사회복지사1급은 2급 자격증을 먼저 받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많은데요. 막상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조문을 열어보면 5개 항목 가운데 ‘2급 자격증’이 나오는 항목은 의외로 딱 하나뿐입니다.

학점은행제로 2급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1급 자격까지 바라보는 분이라면, 세 가지만 바로잡고 가면 됩니다. 학과를 나와야 하는지, 2급 자격증이 먼저인지, 졸업하고 나서야 볼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사회복지학과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닙니다. 4년제를 졸업했다면 전공이 경영이든 공학이든, 사회복지 과목만 따로 채우면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과목 16개와 실습을 들으면 됩니다. 즉, 4년제 졸업인데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는 뜻이죠.

응시자격 서류 안내표를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4년제 졸업자 칸 제목 옆에 ‘(전공 무관)’이라고 적혀 있고, 그 아래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줄이 따로 있거든요.

3. 최종학력_4년제 대학교 졸업자 (학사학위 취득자) (전공 무관)
3-2.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출처: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사회복지사1급 자격에서 따지는 건 학과 이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진 사회복지 과목입니다. 2급을 딸 때 듣는 바로 그 과목들이고, 현장실습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2급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전문학사 경로뿐

응시자격 5개 항목 가운데 2급 자격증을 요구하는 건 전문대 졸업 학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하나입니다.

“2급은 1급의 전제 조건이라던데, 그 안내가 틀린 건가요?”

반은 맞아요. 학사 학력으로 응시해도 2급과 같은 과목, 같은 실습을 들어야 하니 2급 요건은 이미 갖춘 셈이거든요.

다만 자격증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공고의 제출서류 표는 같은 학력 안에서도 ‘2급 자격 미취득자’와 ‘2급 자격 취득자’ 칸을 따로 둡니다. 차이는 서류뿐이고, 미취득자는 성적증명서를 더 냅니다.

사회복지학과 4학년이 대표적이죠. 실습과 2급 과목을 듣지 않으면 사실상 졸업이 안 되니 2급 취득예정자이기도 한데, 자격증 발급은 졸업 뒤에 신청하니 1월 시험 때는 아직 손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학력사회복지사1급 응시실무경력
4년제 졸업(전공 무관)
+ 사회복지 과목
2급 자격증 없이 가능필요 없음
고졸·전문대졸
→ 학점은행제 학사까지
전문대졸 또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에서 멈춤
2급 자격증 필요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2,080시간)

졸업예정자도 올해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시험은 1월이지만, 그해 2월 말일까지 학위를 받거나 과목 학점이 인정되면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출처: 큐넷 사회복지사 1급 자격상세정보 「응시자격」

원서를 낼 때는 학력 서류를 내지 않아요. 서류는 필기 합격 발표가 난 뒤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보냅니다. 2026년 회차 일정으로 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계 (2026년 제24회)날짜
원서 접수2025년 12월 8일~12일
시험2026년 1월 17일
필기 합격 발표·서류 제출2월 19일~3월 11일
응시자격 기준일2월 28일
최종 합격 발표3월 25일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는 분은 2월 학위에 맞추면 됩니다. 2월 학위 신청이 전년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라, 마지막 학기를 겨울에 끝내고 신청하면 그 직전 1월 시험부터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학점은 2월 말일까지 ‘등록 완료’된 것만 인정됩니다.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3호 단서 - 학점인정은 2026년 2월 28일까지 등록 완료된 학점까지만 인정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5. 응시자격」 (2026.10.9 확인)

학점인정 신청은 규정상 처리에 최대 60일까지 잡혀 있어서, 실제로는 대개 며칠이면 끝나더라도 마지막 신청은 마감 직전보다 앞쪽에 넣는 게 안전합니다.

2027년 회차는 아직 공고 전입니다. 작년엔 10월 중순에 공고가 났으니, 그때 날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학점은행제 성적과 1급 합격 기준

성적이 낮아도 됩니다. 성적은 응시자격 심사에서 보지 않고, 합격은 시험 당일 점수로만 갈립니다.

학점은행제로 2급과 1급을 모두 딴 한 블로그 후기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급 학은제 성적이 처참하더라도 1급은 딸 수 있음”

출처: 사회복지사 취득 후기(2급→1급/학점은행제 비용, 기간, 방법), 네이버 블로그

응시자격 심사는 과목을 이수했는지만 봅니다. C가 많아도 이수했다면 조건은 똑같아요.

시험은 3과목(8영역) 200문항이고, 과목마다 40% 이상, 전체 60% 이상이면 필기 합격이 정해집니다. 어디서 과목을 들었든 같은 시험, 같은 합격선인 거죠. 응시료는 25,000원입니다.

정리하면서

1급 학사 경로는 2급과 같은 과목을 보고 기준일이 2월 말일이라, 학과와 상관없이 2급 자격증이 나오기 전에도 올해 시험을 노릴 수 있습니다.

교육원 안내만 봐서는 잘 안 보이는 순서죠.

내가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공고가 나온 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응시자격 사전안내(공고일부터 시험 전날까지)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졸이나 전문대 졸업이라 사회복지사1급 자격까지 바라본다면, 학점은행제 학습 설계 단계에서 학사까지 이어 갈지와 시험 시점을 함께 맞춰 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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