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 종류: 2급 1급과 전문분야(학교·정신건강·의료) 총정리

SUMMARY

사회복지사자격증 종류, 2급·1급과 전문분야(학교·정신건강·의료) 총정리

등급 둘, 전문분야 셋. 무엇부터 어떻게 따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등급과 전문분야, 두 축으로 나뉜다

사회복지사자격증 종류는 크게 등급 둘과 전문분야 셋으로 나뉩니다. 2급과 1급이 등급이고, 학교·정신건강·의료가 전문분야입니다.

보통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면 2급 하나만 떠올리는데, 갈래가 이렇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헷갈리기 쉽습니다. 나는 뭐부터 따야 하나, 1급까지 꼭 가야 하나, 전문분야는 또 뭔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종류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종류성격누구를 맡나 / 어떻게 따나
2급등급입문 자격, 과목 이수로 취득(무시험)
1급등급국가시험 합격
학교전문분야학생
정신건강전문분야정신질환자와 가족
의료전문분야병원의 환자와 가족

등급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려면 기본으로 갖추는 자격이고, 전문분야는 그 위에 얹는 특화 자격입니다. 대부분은 2급에서 출발합니다.

사회복지사 2급과 1급 차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여기입니다. 2급을 시험으로 딴다고 아는 분들이 많은데, 시험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2급은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채우고, 학위 요건만 맞추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자격증이 나옵니다. 광고에서 ‘시험 합격’이라고 적어놨다면 그냥 말장난입니다.

1급은 다릅니다. 2급을 먼저 딴 다음,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나오는 자격입니다. 언제 응시하느냐는 학력마다 다릅니다.

· 4년제 졸업 후 2급을 따면 경력 없이 바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전문대 졸업이면 2급 취득 뒤 실무 1년을 채워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연 1회, 보통 1월에 치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1급 2급 차이를 한 줄로 말하면, 2급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고 1급은 팀장이나 기관장처럼 책임 있는 자리로 갈 때 힘을 받는 자격입니다.

전문분야 셋과 국가자격 시기

전문분야는 맡는 대상이 갈립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을,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의 환자와 가족을,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을 겪는 분과 가족을 맡습니다.

여기서 하나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다 얼마 전에 국가자격이 됐다’는 얘기가 도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 의료·학교사회복지사는 원래 민간자격이었다가,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2020년 12월 12일부터 국가자격이 됐습니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훨씬 전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1997년부터 국가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셋 다 최근에 바뀌었다’가 아니라, 의료와 학교만 최근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취득 순서와 수련 요건

정리하면 접근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갑니다.

① 사회복지사 2급 — 과목 이수 · 실습 · 학위

② 사회복지사 1급 — 국가시험 합격

③ 전문분야 수련 — 1년 · 1,000시간

전문분야 자격은 보통 1급을 딴 뒤, 지정 수련기관에서 1년, 1,000시간을 채워야 나옵니다.

다만 정신건강 쪽은 좀 다릅니다. 사회복지학 학사학위가 있으면 1급이 아니어도 수련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인 요건은 협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등급 둘에 전문분야 셋, 시작은 2급입니다. 종류를 먼저 펼쳐놓고 내가 어느 현장으로 갈지부터 정하면, 2급만 딸지 1급까지 갈지 전문분야 수련까지 갈지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숫자나 요건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니, 응시자격은 큐넷, 이수 과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준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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