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 공사금액 800억원, 인원 산정, 자격 6가지

SUMMARY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 공사금액 800억원, 인원 산정, 자격 6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별표6과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보건관리자는 다른 43개 업종과 선임기준을 세는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를 열어보면 업종이 44개 적혀 있는데, 그중 43개는 ‘상시근로자 수’ 칸에 사람 수가 적혀 있고 44번 건설업 한 줄만 공사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건설현장이 다른 데가 세 가지입니다. 세는 단위, 인원이 늘어나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몇 명을 두느냐.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의 출발점: 상시근로자 50명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1항과 거기 딸린 별표5입니다.

50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는 구간입니다. 시장에 ’20인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의무’라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직위 이름이 서로 다른 거죠.

규모가 더 커지면 2명으로 올라가는 지점도 있습니다. 다만 그 지점은 업종마다 달라서, 500명에서 2명이 되는 업종이 있고 5천명까지 가는 업종도 있습니다.

미리 짚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일정 규모 아래면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길이 열려 있는데, 건설현장은 2016년 2월 17일 이후 착공분부터 위탁이 안 됩니다. 현장에 사람을 두라는 얘기죠.

공사금액 800억원, 건설업만 다른 산정 단위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이 됩니다. 토목공사업은 1천억원부터입니다.

여기서 ‘또는’입니다. 둘 다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걸려도 대상입니다.

왜 사람 수가 아니라 금액일까요. 현장은 공정에 따라 인원이 수시로 바뀝니다. 게다가 건설업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구하려면 총 연인원을 총 공사일수로 나눠야 하는데, 그 값은 공사를 다 하고 나서야 정확히 나옵니다.

착공 시점에 이미 확정돼 있는 숫자는 공사금액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먼저 대상을 가리고, 사람 수는 뒤에 붙입니다.

구분일반 업종 43개건설업
세는 단위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
선임 시작선50명800억원(토목 1천억원) 또는 600명
인원 추가 방식업종별 구간에서 2명까지1,400억원마다 또는 600명마다 1명

공사 규모별 보건관리자 인원과 1명 배치 특례

공사금액이 커지면 별표5 계산상 인원은 상한 없이 늘어납니다. 8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늘 때마다 1명씩, 또는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늘 때마다 1명씩 추가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사금액별표5 계산상 인원실제 배치
800억 ~ 2,200억원1명1명
2,200억 ~ 3,600억원2명1명
3,600억 ~ 5,000억원3명1명

계산과 현장이 갈리는 이유는 답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도 같은 내용입니다. 공사금액 2,200억원(토목 2,400억원)이면 계산상 2명이지만 1명만 채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한 줄이 더 붙습니다. 면제된 것은 채용 의무뿐입니다.

보건관리 업무나 선임된 사람의 직무 수행까지 면제한 것이 아니라서, 뽑아만 놓고 일을 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의 차이: 50억원 vs 800억원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50억원부터, 보건관리자는 800억원부터입니다. 같은 현장이라도 안전관리자만 두면 되는 구간이 훨씬 넓습니다.

자격도 서로 다른 표에 적혀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시행령 별표4, 보건 쪽은 별표6입니다. 별표6 어디에도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는 없습니다.

현장 담당자와 취업 준비자의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현장 담당이라면 우리 공사금액이 어느 기준에 닿는지 보면 되고,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자격증을 알아보는 중이면 어느 쪽 선임을 노리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안전 쪽 자격증을 다 따놓고 보건 쪽 공고를 열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보건관리자 자격 6가지와 학점 요건

보건관리자 자격은 시행령 별표6에 여섯 가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번호자격구분
1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보유자 경로
2「의료법」에 따른 의사보유자 경로
3「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보유자 경로
4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신규 취득 가능
5인간공학기사 이상신규 취득 가능
6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 학위 취득신규 취득 가능

세 번째를 눈여겨보세요. 2025년 6월 20일 개정에서 간호사의 근거 법률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 자료를 그대로 옮긴 글은 아직 의료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의 경로이고,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것은 뒤의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상’을 잘 봐야 합니다. 산업위생관리는 산업기사부터 인정되는데, 인간공학은 기사 등급부터 있습니다. 한 등급 차이로 준비 기간이 꽤 달라집니다.

목표학점은행제 요건인정 지위
산업기사 응시자격41학점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기사 응시자격106학점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이미 4년제 졸업타전공 학사 전공 48학점관련학과 학사 신규 취득

건설업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확인할 때는 사업장이냐 현장이냐부터 정하면 빠릅니다. 현장 담당이면 공사금액이 800억원을 넘는지, 그 자리를 목표로 하는 쪽이면 별표6 여섯 가지 중 본인이 닿는 항목이 어느 것인지.

다만 기업규제완화법 특례가 개별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조건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어, 관할 고용노동청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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