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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난이도, 2급 때 들은 과목인데 왜 어려울까?
2급 과목 시험과 1급 국가시험을 과목, 합격 기준, 응시 시점으로 비교했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난이도, 2급 시험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종류가 다른 시험입니다. 2급에는 국가시험이 없거든요.
그런데 과목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의외로 겹치는 게 많습니다. 1급 국가시험에 나오는 8과목이 전부 2급 필수과목에 들어 있어요. 1급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두 시험이 어디서 겹치고 어디서 갈리는지 오늘 제대로 짚어 가세요.
목차
사회복지사1급 난이도, 2급 과목 시험과 무엇이 다를까?
사회복지사2급은 정해진 과목을 이수하면 받는 자격이고, 국가시험은 1급에만 있습니다.
다만 2급 과정에도 시험은 있어요. 학점은행제 교육원 수업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거든요. 사회복지사2급 시험이라고 하면 보통 이 과목 시험을 말합니다.
한 과목은 보통 15주 동안 듣고, 8주차에 중간고사,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각각 나흘 정도 기간을 주고, 그 안에 온라인으로 60분 동안 푸는 방식이에요.
통과 기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정해 둔 그대로입니다.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평가인정 학습과정」 안내 (2026.10.14 확인)
1급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매년 1회 이상 치르는 국가시험입니다. 실제로는 해마다 1월에 하루 동안, 고사장에서 필기시험으로 봅니다. 과목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그날 한꺼번에 보는 시험이죠.
1급 시험 8과목과 2급 필수과목 비교
1급 국가시험의 8과목은 모두 2급 필수과목 안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을 받으려면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을 들어야 해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과목 이름까지 정해져 있는데, 필수과목을 1급 시험과목과 나란히 놓아 보면 이렇습니다.
| 2급 필수과목 | 1급 시험 |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1교시 |
| 사회복지조사론 | |
| 사회복지실천론 | 2교시 |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
| 지역사회복지론 | |
| 사회복지정책론 | 3교시 |
| 사회복지행정론 | |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1급에선 사회복지법제론) | |
| 사회복지학개론 | 시험과목 아님 |
|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 7과목은 1급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선택과목을 골랐든 1급 범위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 1급을 볼 생각이라면, 2급 필수과목 시험을 치를 때마다 1급 범위를 한 과목씩 미리 훑고 있는 셈이에요. 교육원 시험과 국가시험의 출제 수준까지 같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처음 보는 과목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과 최근 5년 합격률
사회복지사 1급 합격 기준은 과목마다 40% 이상, 전체 총점 60% 이상입니다.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여기서 말하는 과목은 8개 영역이 아니라 교시별 3과목이에요. 시행계획 공고의 시험 구성표에도 과목 수가 「3과목 (8영역)」으로 적혀 있습니다.

200문항을 문항 수로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 교시 | 과목 | 문항 | 과락을 피하려면 |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 50 | 20문항 이상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 75 | 30문항 이상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 75 | |
| 전체 | 200 | 120문항 이상 | |
그래서 법제론 하나가 약해도, 같은 3교시의 정책론·행정론까지 합쳐 30문항을 넘기면 과락은 아니에요.
난이도는 합격률을 보면 감이 옵니다. 최근 5년(제20~24회) 최종 합격률은 36.1%, 40.11%, 29.67%, 38.85%, 37.09%였습니다. 2026년 1월 시험은 24,783명이 응시해 9,192명이 최종 합격했어요. 10명 중 4명이 채 안 붙는 시험인 셈입니다.
합격률은 합격예정자 기준과 최종합격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회차라도 서류 심사 뒤 최종 숫자가 조금 낮아지니, 비교할 땐 한 기준으로 보세요.
하나 더 짚을 건 법제론이에요. 1급의 법령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2급 과목을 들은 뒤에 법이 바뀌었다면, 그 부분은 다시 봐야 하는 거죠.
2급 끝나면 바로 1급 볼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다면, 학위를 받기 직전 1월 시험부터 1급을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에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도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2급 자격증을 먼저 발급받아 두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2급과 같은 과목을 다 들어야 하는 건 똑같아요.
| 2급을 딴 과정 | 1급 응시 |
|---|---|
| 학사학위 과정 | 졸업 직전 1월 시험부터 |
| 전문학사 과정 |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2,080시간) 이상 실무 경력 후 |
그리고 1급은 원서를 낼 때 응시자격 서류를 내지 않아요. 합격한 뒤에 서류 심사를 따로 받습니다. 2026년 1월 시험에서는 필기에 붙고도 101명이 서류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그중 46명이 과목 미이수였어요.
학위 예정 상태로 응시했다면, 남은 학점까지 2월 28일 전에 인정받아 둬야 하는 이유죠.
사회복지사2급 시험은 과목마다 따로 보는 교육원 시험이고, 1급은 그중 8과목을 하루에 다시 보는 국가시험입니다. 사회복지사1급 난이도는 낯선 과목이 아니라 이 방식에서 나옵니다.
1급을 언제 볼 수 있는지는 어떤 학위 과정으로 2급을 따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시작할 때부터 1급까지 함께 계획해 보세요.
내 학력에서 어떤 과정이 맞을지 헷갈린다면 1:1 상담으로 같이 짚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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