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ISON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 수첩은 시험 없이 나옵니다
다만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청이라는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목차
소방설비산업기사는 큐넷에서 주고, 소방안전관리자 1급 수첩은 소방안전원에서 줍니다. 주는 데가 다르면 쓰는 데도 다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이 둘을 자꾸 한 줄에 놓고 물어보십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쳐주냐고. 이력서엔 뭘 쓰냐고.
결론부터 말하면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만들어주는 사이거든요. 다만 ‘그냥’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씩 걸리십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와 소방안전관리자 1급의 차이 (발급기관·근거법)
이름이 둘 다 ‘소방’으로 시작하니까 같은 줄에 놓고 보게 됩니다. 헷갈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만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안전관리자 1급 |
|---|---|---|
| 주는 곳 |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 소방청(한국소방안전원 위탁) |
| 근거법 | 국가기술자격법 | 화재예방법 제30조 |
| 성격 | 국가기술자격 | 선임용 법정 자격증 |
| 취득 방법 | 필기·실기 시험 | 산업기사 있으면 신청만 (시험 없음) |
한쪽은 기술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이고, 다른 쪽은 건물에 사람을 앉히려고 만든 자격증입니다. 목적이 다르니 주는 곳도 다른 겁니다.
여기서 짚을 게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은 개정을 거치면서 소방·위험물 분야로 좁혀졌습니다. 소방서 안내문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소방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자격에 대한 선임자격 폐지"
"종전 규정의 선임자격이 시험 응시자격으로 변경됨"
예전엔 건축사,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같은 자격으로도 선임이 됐거든요. 지금은 안 됩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라 소방 분야라서입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만으로 선임이 안 되는 이유 (별표4 조문)
산업기사 자격증만 들고 가면 선임이 안 됩니다. 근거는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입니다. 1급 대상물에 선임할 사람의 자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으로서‘가 핵심입니다. 1)부터 3)은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전체가 뒤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묶여 있습니다. 둘 다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업기사는 선임 자격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받아낼 근거인 겁니다.
여기서 실무자도 헷갈립니다. 시설관리 20년 하신 분이 유튜브에서 같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소방설비로는 아마 선임이 안 될 거예요. 요거를 같이 받아와서 얘로 선임을 해야 될 거예요."
맞는 말인데, 본인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를 붙이셨습니다. 20년차가 확신을 못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여태 헷갈리셨어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증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손에 있으면 1급 수첩은 시험 없이 나옵니다. 강습도 안 듣습니다. 대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큐넷에서 합격했다고 소방안전원이 알아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절차가 있습니다.
| 순서 | 내용 | 비고 |
|---|---|---|
| 1 |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 별지 제20호서식 |
| 2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사본 + 사진 | 사진 가로 3.5 × 세로 4.5cm |
| 3 | 제출 후 발급 | 3일 이내 |
숨은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소방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합니다. 동의만 하면 자격증 사본은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안 하면 그때 사본을 냅니다.
조심할 게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를 갖고 계신 분은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쪽은 시험을 봐야 하고, 2급이나 3급 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일한 경력도 있어야 합니다.
| 내 상태 | 1급 가는 길 | 경력 요건 |
|---|---|---|
| 소방설비(산업)기사 있음 | 신청만. 시험 없음 | 0년 |
| 산업안전(산업)기사 있음 | 시험 봐야 함 | 2급·3급 실무 2년 |
| 아무것도 없음 |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 | 해당 없음 |
소방설비산업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 이름이 겹쳐서 섞어 쓰는 분이 많은데, 처지는 정반대입니다.
아파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급수 기준 (1급·2급 구분)
아파트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1급입니다. 그 아래면 대체로 2급입니다.
1급 수첩이 있으면 2급 대상물에도 선임됩니다. 별표4가 2급 자격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같이 적어놨거든요. 2급을 따로 딸 필요가 없습니다.
| 구분 | 아파트 | 아파트가 아닌 건물 |
|---|---|---|
| 특급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지하층 제외)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지하층 포함) |
| 1급 |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지하층 제외) | 연면적 1만5천㎡ 이상 등 |
| 2급 | 그 아래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 설치 공동주택) | 해당 기준 미만 |
층수 세는 법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지하층을 빼고 셉니다. 아파트가 아닌 건물은 특급을 판정할 때 지하층을 넣고 셉니다.
지하 3층에 지상 28층인 아파트는 1급이 아닙니다. 28층이니까요. 같은 규모 오피스텔이면 지하까지 세서 31층, 특급입니다. 한 표 안에서 세는 법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면접 보러 갈 단지가 몇 층인지, 높이가 얼마인지부터 보십시오. 거기서 내 수첩이 맞는 자리인지 정해집니다.
둘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앞뒤 관계입니다.
소방설비산업기사를 따면 소방안전관리자 1급은 시험 없이 따라옵니다. 신청이라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됩니다. 그러니 뭐가 더 낫냐가 아니라, 산업기사를 어떻게 따느냐가 진짜 질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히는 분이 많습니다. 산업기사는 응시자격에 학력이나 경력이 걸리거든요. 큐넷 자가진단으로 본인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학점이 모자라면 이수로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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