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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기사 따면 바로 건설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다만 ‘자격증’과 ‘직책’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격증은 선임의 필요조건이지, 따는 순간 자동으로 안전관리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비전공자라서 시험이 막막한데요”
고민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건설안전기사 = 건설안전관리자 아닌가요?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앞서도 얘기했듯 건설안전기사는 국가기술자격증이에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 보고 취득하는 겁니다. 반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선임되는 직책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바로 택시기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면허증은 택시기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면허증을 따는 순간 택시기사가 되는 건 아니죠. 건설안전기사와 안전관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
깔끔하게 표로 정리하면,
| 구분 | 건설안전기사 | 안전관리자 |
|---|---|---|
| 성격 | 국가기술자격증 | 법정 선임 직책 |
| 취득/선임 방법 | 시험 합격 | 사업장에서 채용·선임 |
| 관계 | 선임의 필요조건 | 자격증 보유자 중 선임 |
건설안전기사 따면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취업 분야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시공사
가장 많은 분들이 일하는 곳이죠. 50억 원 이상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배치되어야 하니까요.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안전관리자 수요도 늘어납니다.
120억 원 이상이면 전담 안전관리자가 필요하고, 800억 원 이상은 2명 이상, 1,500억 원 이상은 3명 이상 배치해야죠.
두 번째는 공기업·공공기관
기술직 채용 시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5급 이상 채용에서 보통 3~5% 정도 가산점이 붙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
기술직이나 방재·안전직으로 별도 채용이 이뤄지는데, 일반 행정직보다 경쟁이 덜한 편이에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의 초봉은 보통 4,000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합니다. 경력이 쌓이면 7,000~8,000만 원대까지도 가능하고요.
다만 건설현장 특성상 현장이 끝나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비전공자인데 응시자격이 되나요?
건설안전기사는 아무나 시험 볼 수 없거든요.
응시자격 조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현재 기준 | 요건 |
|---|---|
| 관련학과 4년제 졸업(예정)자 | 경력 없이 바로 응시 가능 |
| 〃 2년제 졸업자 | 실무경력 2년 필요 |
| 〃 3년제 졸업자 | 실무경력 1년 필요 |
| 관련 산업기사 보유자 | 실무경력 1년 필요 |
| 〃 기능사 보유자 | 실무경력 3년 필요 |
| 비전공자 | 4년 이상 필요 |
경력없는, 관련 전공도 아닌 고졸 대졸이라면?
학점은행제로 관련학과 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특히 4년제 졸업자는 ‘타전공 학위수여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졸업 후 관련 전공 48학점만 추가로 이수하면 해당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106학점을 다 이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건설안전기사 응시자격을 위해서는 건축, 토목 같은 관련학과 학점이 필요한데요. 실제로는 경영학 학사로도 응시가 가능해요. 경영학이 유사 전공으로 인정된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기존 학력에 따라 달라져요.
| 최종 학력 | 기준 학점 | 모아야될 학점 |
|---|---|---|
| 고졸 | 106 | 106 |
| 자퇴 | 106 – 보유학점 | |
| 2년제 | 26 | |
| 3년제 | 18 | |
| 비전공 4년제 | 48 | 48 |
학은제를 알아보면 오히려 4년제 대졸자가 2,3년제 졸업자보다 더 학점을 많이 이수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납득이 안될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수 없는 제도의 허점, 맹점이다 보니 어쩔수 없긴합니다. 그래서 4년제 졸업인데, 중간에 편입을 한 케이스라면 그 이전 전적대를 활용하는게 기사 시험 응시요건을 해결하는데 더 도움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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