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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과장, 이번에 우리 공장 통합환경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니까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좀 알아봐.”
환경공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덜컥 법적 선임 인력 자격을 갖추라니 막막하실 겁니다. 당장 관련 학과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없고, 경력을 새로 쌓을 시간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전공자라도 수질환경기사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지금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된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제도, 그 핵심인 ‘수질환경기사’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을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통합환경관리인?
“그냥 폐수 처리 담당자 두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흩어진 관리를 하나로
기존에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 매체별로 허가를 받고 따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사업장의 오염 배출을 하나로 묶어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바로 통합환경관리인입니다.
환경기술인 vs 통합환경관리인
(1) 환경기술인: 물환경보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특정 오염물질 배출시설(예: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2) 통합환경관리인: 사업장 전체의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총괄 책임자입니다.
중요한 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미선임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회사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비전공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통합환경관리인은 책임 범위에 따라 ‘총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로 나뉩니다.
법령 기준을 보면 꽤 까다로운데요. 통합환경일반관리자만 해도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모두 보유하거나, 해당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뭐부터 하지?
비전공자가 두 개의 기사 자격증(쌍기사)을 동시에 따는 건 현실적인 조언은 아니겠죠.
둘 중 하나부터 취득하는데, 일단 수질환경기사는
(1) 대다수 제조 사업장은 용수를 사용하고 폐수를 배출합니다. 즉, 수질 자격증의 활용도가 높아요.
(2) 즉시 선임 가능성: 통합환경관리인 요건을 완벽히 갖추기 전이라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1~3종 사업장 필수)으로 우선 선임이 가능
단계적 접근: 수질을 먼저 따고, 이후 대기를 취득하여 ‘일반관리자’ 요건을 완성하는 로드맵이 현실적입니다.
수질환경기사 학점은행제, 비전공자는 어떻게
“경영학과 나왔는데 응시가 안 되지 않나요?”
일단 수질환경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이므로 큐넷(Q-Net)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갖춰야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데요.
(1) 관련학과 졸업: 환경공학, 토목공학 등 4년제 졸업(예정)자
(2) 실무경력: 환경 관련 분야 실무 4년 이상
(3) 학점은행제: 106학점 이상 이수 (타전공 대졸자는 48학점)
여기서 비전공자 직장인이 주목해야 할 것은 세 번째, 학점은행제입니다.
경영학이 ‘환경’ 관련 전공이라고요?
꿀팁인데요. 학점은행제에서 ‘환경공학’ 전공 수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경영학’ 전공은 생산관리 분야로 분류되어, 수질환경기사 응시가 가능한 동일 직무 분야로 인정받습니다. 게다가 경영학 과정은 100% 온라인 수강이 가능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에 편입하거나 경력을 새로 쌓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응시 자격을 만드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취득 후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어떤 절차?
환경기술인: 관할 지자체 또는 환경청에 신고
통합환경관리인: ‘통합환경허가시스템(My환경허가)’ 메뉴에서 선임 신고서 작성 및 자격 증빙 서류 업로드
만약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법 시행일(2025.1.1)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취득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경과 조치도 있으니, 이 기간을 활용해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는 것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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