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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원이면 다 해당되나요?”
제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니!’
실제 멘토랍시고, 광고하는 분들중에서도 저런 개념, 체계를 알고 있는 분들 드물겁니다.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면서 교육기관을 알아보다 보면 ‘평생교육원’이라는 말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다 같은 기관처럼 보여도, 실은 법적인 뜻, 기능이 명확히 다릅니다.
자칫 잘못된 선택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이란 무엇인지, 어떤 곳이 학점은행제로 인정받는 기관인지, 그 확인법까지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원 뜻
‘평생교육원’이라는 말, 막연하게 ‘성인 대상 교육기관’ 정도로만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으로는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모든 조직적 교육 활동으로,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2019.10.31 개정 기준)
즉, 평생교육원이라는 간판만 달았다고 해서 모두 학점은행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아야만,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과목이 학점은행제로 학점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을 ‘평가인정 학습과정’이라고 부릅니다.
- 평생교육원은 매우 넓은 개념이다.
- 학점은행제 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평생교육원이더라도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인지 확인은 필수!
교육부 정식 인가라는 표현, 과연 무엇을 뜻할까?
저희도 강조하는 부문이긴 한데, 문구 중에서 자주 보게 되는 표현이 바로
“교육부 정식 인가”
‘정식 인가’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평가인정을 받았는지는 오직 한 곳,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 조회] 클릭
- 기관명을 입력하여 검색
- 해당 기관이 운영 중인 평가인정 학습과정 확인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각 교육기관은 운영 방침이 달라서, 수강 가능 기간, 수강료, 개설 과목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단순히 평가인정을 받았는가’만 볼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과목이 있는지, 비용이 적절한지도 함께 비교해봐야 합니다.
과목은 제각각
학점은행제로 진학이나 자격 취득을 계획 중이라면, 다음 단계는 바로 “어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느냐”입니다.
놀랍게도, 같은 평가인정 기관이라도 운영 중인 과목 수와 종류는 꽤 다릅니다.
예를 들어, A기관은 평가인정 과목 수가 59과목, B기관는 118과목까지 운영 중입니다.
이 두 기관 모두 정식 인정기관이지만, 선택지가 다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수 기간 | 대부분 15주 |
| 수강료 | 과목당 약 15만 원 |
| 유효기간 | 과목마다 다름 |
따라서 꼭 필요한 과목이 있는지, 운영 시점이 내가 필요한 일정에 맞는지,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이건 아무도 말 안 해줍니다. ‘정식기관’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막상 내가 원하는 과목은 없어서 다시 알아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정리하면서
수많은 평생교육원이 있지만, 학점은행제로 인정받는 기관은 그중 일부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업의 질, 개설 과목, 비용 등은 제각각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가인정 여부와 과목 현황을 꼭 확인한 뒤,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강 계획까지 직접 검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육부 인가’라는 문구는 시작점일 뿐, 진짜 핵심은 내가 원하는 과목이 평가인정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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