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연말정산, 교육비로 15% 세액공제 받는 법

학점은행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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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대학이 아닌데 되나요?”

학점은행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맞고, 무려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랑 똑같이 취급되거든요.

다만 서류 발급 경로가 여러 개라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뜨는 경우도 있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직접 떼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쁜 여러분을 위해 진짜 쉽게 정리했습니다.


학점은행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인 이유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처럼 학점은행제 수강료도 대학 등록금과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거랍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 교육비가 기본이고요. 배우자나 자녀가 학점은행제를 수강하는 경우에도 조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학점은행제뿐 아니라 모든 교육비 공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공제 한도와 실제 환급 금액 계산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로 1년에 100만 원을 썼든, 200만 원을 썼든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공제율은 15%

연간 교육비세액공제액 (15%)
50만 원7.5만 원
100만 원15만 원
150만 원22.5만 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 범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10만 원인데 교육비 공제액이 15만 원이면, 실제 환급은 10만 원까지만 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발급 가능 경로가 2가지입니다.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사실 교육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 자동으로 뜹니다. 1월 중순 이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2. 수강 중인 교육원

다만, 배우자, 자녀의 수강 부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수강한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원은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메뉴를 따로 마련해뒀어요. 없으면 행정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절차 (홈택스 기준)

Step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Step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Step 3. ‘교육비’ 항목에서 학점은행제 교육비 확인

Step 4. 자료 다운로드(PDF) 후 회사에 제출

여기서 교육비가 자동으로 안 뜨는 경우가 문제예요. 이럴 때는 교육원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은 수기로 추가 반영이 가능하거든요.


FAQ로 마무으리

Q. 학점은행제 교육비, 부모님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존속(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까지만 가능합니다.

Q. 작년에 수강한 과목인데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A.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에 납부한 교육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납부한 교육비는 2026년 초에 진행하는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자격증 취득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요?

A. 일반 학원비나 자격증 응시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이수한 과정이라면 공제 가능해요. 학점은행제와는 별개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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